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
① 이 규정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정보보안업무에 관하여「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등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ㆍ무선, 광선, 위성 등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전산장비(서버ㆍPC 등), 전송장비(교환기 등), 통신장비(라우터 등), 보안장비(방화벽 등) 등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6.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내부 전산망을 말한다.
7.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각종 자료(data)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8. "휴대용저장매체"라 함은 USB메모리, 플래시메모리, CD(Compact Disk), VD(Digital Versatile Disk), IC칩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9.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 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10. "암호모듈"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논리를 활용하여 구현한 수단이나 도구를 말한다.
11. "암호장비"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ㆍ저장ㆍ송수신 되는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논리를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 PC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