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대상 : 29개 >
※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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