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조물"은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고건물"은 사당, 정려, 고택, 비각 등 목조건축물을 말한다.
3. "기타 시설물"이란 배수로, 담장, 석축, 석조물, 홍살문 등을 말한다.
4. "관람과 활용 건축물"은 안내시설, 전시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
5. "방재 시설물"은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기, 소화기, 소화전 등),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전기시설(누전차단기 등) 등 방재 관련 시설을 말한다.
6. "조경관리"라 함은 수목, 잔디, 지피식물, 괴석, 조경시설물(편의시설물을 포함한다), 연지, 관람로 등을 유지ㆍ관리함을 말한다.
7. "촬영"이란 국가유산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
8. "장소사용"이란 관람 목적 외에 행사, 회의, 수학(학술연구, 수업) 등의 사유로 특정 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건조물 보존ㆍ관리
제1절 고건물 보존ㆍ관리
제3조(고건물 관리) #
각 기관은 고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
1.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줄눈 보수, 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
2.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
3. 고건물의 창호지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4.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초본류는 제거한다.
5.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한다.
6.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를 치거나 나무를 이식ㆍ제거한다.
7.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