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
ㅇ「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 및 진흥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
ㅇ 다만,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 물산업 연구ㆍ진흥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고, 협업업무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협의ㆍ조정
3.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