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궁ㆍ종묘란 조선시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를 말한다.
2. 조선왕릉이란 조선시대 왕릉과 원, 묘를 말한다.
3. 건조물은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을 말한다.
4. 고건물은 정전, 침전, 문루, 재실, 정자각, 비각 등 목조건축물을 말한다.
5. 기타 시설물이란 배수로, 담장, 석축, 석조물, 홍살문 등을 말한다.
6. 관람과 활용 건축물은 매수표소, 전시관(역사문화관 등), 관리 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
7. 방재 시설물은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전 등),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전기시설(누전차단기 등) 등 방재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고건물 보존ㆍ관리
제4조(고건물 관리) #
각 기관은 고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
1.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줄눈 보수, 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
2.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
3. 고건물의 창호지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4.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초본류는 제거한다.
5.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한다.
6.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를 치거나 나무를 이식ㆍ제거한다.
7.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