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복수자격취득자"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등을 업으로 하는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접수, 경력관리 및 경력증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지정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및 임시지정유산
나. 지정유산(임시지정유산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영 제2조에 해당하는 것
6. "국가유산수리등"이란 법 제2조제1호,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
제1절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력, 학력, 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규칙 제5조의4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의2. 제1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1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다만,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