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및 연구소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전 직원의 보편적 이익과 과학원의 발전을 위해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구성) #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8인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부서의 특수성, 직군ㆍ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③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이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위원)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