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ㆍ기술ㆍ기법ㆍ장비ㆍ시설 등을 활용하여 현장감식 또는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ㆍ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말한다.
2. "과학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장감식"이란 범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현장에 임장하여 상황의 관찰 및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거나 범죄와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말한다.
4. "감정(鑑定)"이란 특별한 학식ㆍ경험 등의 자격을 갖춘 과학수사관이 과학수사 장비 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5.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이란 현장감식 및 증거물 수집ㆍ채취에 관한 정보, 증거물 감정 정보, 범죄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ㆍ외국인의 생체정보ㆍ수사자료표 지문의 원본을 저장ㆍ관리하면서 변사자 또는 사건현장 등에서 채취한 지문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선박충돌재현시스템"이란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및 침로(針路)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항적을 재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 #
해양경찰 과학수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과학수사 일반
제4조(인권보호) #
과학수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규정된 인권보호원칙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