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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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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