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사무처리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전반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 "종합평가"란 산업통상부가 경자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의 연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자체평가"란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기 소관 경제자유구역을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제자유구역 종합평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적용한다.
제2장 평가 추진체계
제4조(성과평가위원회)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2.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3. 평가결과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4. 그 밖에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성과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성과평가위원)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종합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0명 내외의 성과평가위원을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