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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대상시설 : 3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