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