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등 방위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모니터링’이란 방위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검토, 면담 등 검증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3. ‘승인’이란 계약ㆍ협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이 사전 법률적 검토 및 검증활동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검증담당자등’이란 방위사업감독관실에 소속되어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독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5. ‘공무원등’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군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 관련 업체 임직원을 말한다.
6.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란 검증대상 사업(국방과학연구소 등 주관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단계별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과ㆍ팀장급인 경우 국ㆍ부ㆍ단장급을 말한다.
7.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8. 그 밖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감독규칙"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조(감독준칙) #
① 검증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증담당자등은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증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검증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 검증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감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독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검증담당자등은 검증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