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라 함은 법 제8조제10항 후단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3. "허가등"이라 함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규제를 말한다.
4. "규제특례"라 함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
5. "임시허가"라 함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7. "소관 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8. "지원기관"이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영 제38조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관) #
①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3.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의 접수
4.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5.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자에 대한 통보
6.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7.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8.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9.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9의2.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9의3.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미종료 간주 기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