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소장품 보존"이라 함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와 조사분석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3.30.〉
② "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③ "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3.30.〉
제3조(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 #
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관리담당관은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6.3.30.〉
제4조(적용대상)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
2. 위탁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
3.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개정 2026.3.30.〉
제2장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제5조(보존처리ㆍ조사분석의 실행) #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박물관의 전시활용, 조사, 연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내ㆍ외 박물관 지원에 필요한 외부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6조(보존처리 절차) #
① 보존처리 대상은 소장품의 상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되, 보존처리 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보존처리의 경우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③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록 및 관리) #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결과물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② 보존처리 내용은 보존처리카드관리시스템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③ 보존처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8조(보존처리자문위원회) #
①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0.〉
2. 위원장은 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분임관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6.3.30.〉
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분석) #
① (삭제)〈개정 2026.3.30.〉
② 박물관 소장 및 외부 문화유산을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관은 조사분석 과정에서 손상이 우려될 경우 조사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③ 박물관 직원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④ 조사분석 결과와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박물관에 귀속되며, 박물관장은 의뢰자에게 조사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10조(생물방제) #
① 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소장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생물방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② 외부에서 취득한 문화유산은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적절한 생물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제11조(유해물질 관리) #
보존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약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약품의 보관 및 폐기에 보존과학실 직원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제12조(제한) #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에 수반되는 행위는 형상을 왜곡시키거나 남아있는 민속적, 역사적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3.30.〉
제3장 보존과학실 관리
제13조(보존과학실 출입) #
① 보존과학실이란 관리관의 승인하에 소장품을 임시 보관하면서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3.30.〉
② 보존과학실에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보존과학실 관리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자안내예약을 득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③ 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14조(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담당관의 재정 보증) #
분임관리관과 분임관리담당관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