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우리 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 등과 관련하여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구입ㆍ수증ㆍ이관ㆍ양여ㆍ수집ㆍ기탁된 것 가운데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수탁, 대여, 관리전환(이관)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소장품 수집
제1절 구입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소장품의 구입은 인류의 생활사 자료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우리 관 미소장 자료, 전시에 필요한 자료, 기타 희귀품 및 소멸되는 현대생활자료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연구와 전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입방법) #
① 구입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추천구입, 현지구입 등이 있다.
②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간지,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