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간의 협의회 구성ㆍ기능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세탁방지"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테러자금조달금지"란「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차단ㆍ금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제3조(설치목적)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관계기관을 대표하는 정책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논의 의제에 따라 따로 지명된 동등 자격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4.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5.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6. 국가정보원 대테러전략관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8. 국세청 조사국장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10.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11. 경찰청 수사국장
12. 금융감독원 부원장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