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
① 이 지침은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 업무에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설계 또는 설계변경에서 수반되는 여러 특성에 따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정의) #
1. 제한형식증명"이란 감항분류가 제한분류인 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을 말하며, 특정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2. "제한형식증명의 개정(Amended RTC)"이라 함은 제한형식증명(RTC) 소지자에 의한 설계변경을 의미한다.
3. "민간 파생 항공기(Civil Derived Aircraft)"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또는 이러한 항공기를 기반으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개조 개발한 항공기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산불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부 인증기준이 불만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군 파생 항공기(Military Derived Aircraft)"라 함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 또는 이러한 항공기를 기반으로 산불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항공기를 의미한다.
5.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CP)"이라 함은 제한형식증명 신청자가 항공법규, 기술기준 그 밖의 규정 등에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의미한다.
6. "인증과제계획서(Certification Project Plan, CPP)"이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한형식증명과제를 부여받은 전문검사기관장이 인증과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ㆍ책임ㆍ자원관리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의미한다.
7. "과제세부인증계획서(Project Specific Certification Plan, PSCP)"란 인증계획서(CP)와 인증과제계획서(CPP) 및 해당 인증과제 수행에 필요한 부가정보를 포함한 종합계획서로서 신청자, 국토교통부 및 전문검사기관의 과제계획 및 과제관리를 포괄하여 작성한다.
8. "국토교통부 합치성(MOLIT Conformity)"이라 함은 제27에 따라 신청자 합치성에 대한 확인을 의미한다. "합치성검사(Conformity Inspections)"라 함은 시험대상품/시험장치, 부품, 조립품, 장착, 기능이 설계자료에 합치하는 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9.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제작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입증자료(Substantiating Data)" 또는 "적합성입증자료(Compliance Data)"이라 함은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석보고서, 시험계획서, 시험보고서, 감항성유지지침서(ICA) 및 운항 관련 지침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