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사회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2. "민자도로사업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주무관청"이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위임 받은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도로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의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안전시설물"이란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설비시설물"이란 냉ㆍ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ㆍ배수 위생설비, 소방설비, 오ㆍ폐수 처리설비, 소각로설비, 터널 환기ㆍ방재설비 등을 말한다.
7. "전기시설물"이란 도로 조명시설(가로등ㆍ터널조명 등)ㆍ건물 전기시설ㆍ톨게이트 전기시설ㆍ전기 소방시설 등을 말한다.
8. "조경시설물"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물ㆍ동물ㆍ기념시설물ㆍ수경시설물ㆍ운동시설물 등을 말한다.
9. "정보통신설비"란 자가 전기통신설비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ㆍ응용하는 교통관리설비, 터널 교통관리설비, 요금징수설비, 제한차량 단속설비 등으로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성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휴게시설"이란 도로 이용자의 편의 또는 도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휴게소ㆍ졸음쉼터ㆍ주유소ㆍ차량정비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제나목에 따른 유료도로 중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이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제1절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2절 점검 및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