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사회보장정보"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사회보장정보의 보유기간)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 단서에 따라 별표의 지원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지정된 기간 동안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제4조(만료된 정보의 파기) #
제3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만료된 사회보장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유기간 준영구 정보) #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는 기산일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의 보유가치를 평가하여 보유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한다.
제6조(정보주체의 요청) #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