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
① 심판연구관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지식재산처에서 5년 이상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025. 12. 11.〉
2. 2년 이상 소송수행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4년 이상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개정 2025. 12. 11.〉
3. 심사국장이 심사역량 및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심사관
③ 심판연구관은 심판정책과 소속으로 한다.
제3조(업무 내용) #
① 심판연구관은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사건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심판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사건기록의 검토, 청구ㆍ신청의 적법성 등 기초 조사ㆍ연구
2. 해당 사건의 권리ㆍ증거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해당 사건의 당사자 등의 주장 및 쟁점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해당 사건관련 기술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의 조사ㆍ연구
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심결취소원인 분석 등 심판품질에 관한 연구
2. 법원의 주요 판결문에 관한 검토ㆍ분석ㆍ공유
3. 그 밖에 사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ㆍ지원
4. 심판실무관련 연구회의 운영
③ 심판연구관이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면과 검토의견 등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판지원업무 절차 등) #
① 제3조제1항의 조사ㆍ연구 결과는 검토의견서(별지 1호 서식)로 작성하여 검토회의(기초검토회의, 최종검토회의, 추가검토회의, 수시검토회의)에 제출한다.
② 심판연구관은 검토회의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구두보고 한다. 다만, 심판관은 추가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ㆍ연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기초검토회의는 청구ㆍ신청의 적법성, 정정청구의 적법성,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등 사건의 기초 사항 및 사건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④ 최종검토회의는 기초검토회의의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권리ㆍ증거ㆍ주장ㆍ쟁점 등 사건의 심리ㆍ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⑤ 추가검토회의ㆍ수시검토회의는 새로운 주장ㆍ증거 제출, 추가적인 조사ㆍ연구 등 사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검토한다.
⑥ 검토회의의 개최 시기는 심판관과 심판연구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 검토회의는 설명회 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전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관 합의체의 합의 전에 실시한다.
제5조(비밀엄수 등 직무윤리) #
① 심판연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내용, 조사ㆍ연구결과, 회의 결과 등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해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심판연구관으로 임명된 후 비밀유지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판연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및 그 하위규정에 명시된 심판관의 윤리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직무상 윤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