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해당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해당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조사자료" 라 함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산한 정보를 말한다.
5. "민감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6.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조사권의 남용금지) #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비밀엄수의 의무) #
① 조사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 목적으로 하는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의 영업비밀 유출, 기업 이미지 실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조사반 및 제20조에 따른 기술침해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공무원은 조사반 등이 당해 사건에 참여하기 전에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