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가보훈부장관(직무대리 제대군인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및 소속기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등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정원관리) #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라 정원을 센터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초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채 용
제1절 원 칙
제6조(공정채용) #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