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 #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