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
가. 공중화장실 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관리인 자격기준과 역할
2.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방법)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는 관계공무원, 공중화장실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인이 온라인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 것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자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조의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