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외교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체 보안 업무 지침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
① 본부, 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외교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본부 각 실ㆍ국, 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④ 본부 각 과(팀)장은 보직과 동시에 담당과(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외교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⑤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재외공관장이 임명하되,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 공무원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복수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⑦ 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안 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3. 보안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