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란 수련기관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군전공의요원"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2025.9.19.〉
3. "군중견의요원"이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방부장관의 선발 및 채용을 통해 의학, 치의학 전임의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련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2025.9.19.〉
4.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8.14.〉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으로써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
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의학계열 대학(원)으로써 군중견의요원 수련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의학계열 대학(원) 〈개정 2023.8.14.〉
5. "인턴"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專屬)되어 전문 과목 중 한 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기초교실"이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의학계열 대학(원)에서 수련받는 전문의 제도가 없는 기초의학 계열 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3.8.14.〉
8.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법과대학원 3년 과정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9. "수의과대학"이란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 관련 수의(獸醫)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수의학부 6년 과정의 단과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련 규정) #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