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보훈단체의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결과 후속 조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직접 운영"이라 함은 보훈단체가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현장실태조사"라 함은 수익사업의 직접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수익사업소에 실태조사원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서면실태조사"라 함은 실태조사원이 보훈단체 및 각 수익사업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실태조사원"이라 함은 수익사업 직접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보훈부 소속 담당 직원을 말한다.
6. "수익사업소"라 함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중 실태조사 실시 대상 또는 직접 운영 점검 대상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7. "생산설비"라 함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소에 종속되는 공장 등 생산시설 단위를 말한다.
8. "주무부서"라 함은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훈단체협력관 및 제대군인국을 말한다.
제2장 실태조사의 운영 및 자료제출
제4조(실태조사원의 권한) #
실태조사원은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 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 해당 수익사업 관계자에 대한 출석ㆍ진술 요구
3. 기타 실태조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