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