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 대변인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실 법무과장
2. 검찰국 검찰과장
3.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
4.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5.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장
7.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④ 위촉직 위원은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
협의회는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무부 업무 관련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회신된 결과를 고시한다.
제6조(간사) #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어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