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신고인,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특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을 말한다.
2. "수출입관련 법령"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사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법규준수도"란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 또는 업무분야에 대하여 통일된 체계로 법규준수의 정도 등을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4. "업체별 법규준수도"란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별로 세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의 정확도, 법령 위반 여부 및 관세정책에 대한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5. "업무분야별 법규준수도"란 수출입업체의 취약한 업무분야를 분석ㆍ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분야를 법령부문별, 세액부문별, 수입부문별로 세분화하고 각종 선별과 검사ㆍ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6.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이란 법규준수도의 평가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AM협력도"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에 따라 평가한 관세협력도 점수를 말한다.
8. "특송협력도"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평가한 관세협력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법규준수도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법규준수도 평가
제1절 업체별 법규준수도
제4조(평가대상) #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입업체)
2.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세사 등)
3.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