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과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하여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
교육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등록증에 판매관리인으로 등재된 자 및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한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및 통지) #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3. 교육실시 방법(교육신청, 이수증 발급 등)
4.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내용
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목 및 시간) #
① 교육과목은 농약 법규와 취급제한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교육신청 등) #
①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또는 관련단체(협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교육개시 7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0. 11. 25.>
제7조(교육이수증 발급) #
① 교육대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이수증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판매관리인 교육 이수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결과 통보) #
농촌진흥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한 경우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지원)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협경제지주, 관련협회는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교육강사, 교육대상자 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약 판매업 등록 및 변경 사항을 농약판매업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