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세칙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 산하 전(全) 기관(이하 "그 밖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보안업무에 관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담당관)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행정안전부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시ㆍ도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시ㆍ군ㆍ구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만, 국이 설치된 시ㆍ군ㆍ구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5. 그 밖의 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② 삭제
③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행정안전부 본부 : 각 실ㆍ국 및 관ㆍ단의 주무과장
2.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다만, 실ㆍ국ㆍ부제가 없는 기관은 주무과장
3. 시ㆍ도 : 각 실ㆍ국장, 사업소장
4. 시ㆍ군ㆍ구 :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국이 있는 시ㆍ군ㆍ구는 각 실ㆍ국장, 읍ㆍ면ㆍ동장
5.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한 정보보안담당관
6.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한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④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규칙 제2조와 제68조에 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는 본부, 소속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보안감사, 시ㆍ도는 본청, 소속기관, 시ㆍ군ㆍ구에 대한 보안감사
3. 본부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점검,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