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