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 방재설비, 화재등대응매뉴얼, 안전점검이력, 국가유산 방재예보,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현황 등 국가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 방재시설"이란 국가유산 현장에 설치되어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하는 소방ㆍ방범ㆍ전기화재예방ㆍ방재드론 등의 설비를 말한다.
③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이라 함은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 및 점검 요령, 비상신고 요령, 평상시 예방활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④ "국가유산 방재예보"란 기상정보 및 산불ㆍ지진ㆍ산사태 이력 등 재난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재난 위험정도 및 현황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활용 범위) #
시스템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ㆍ대응 활동
2. 국가유산 방재예보의 주기적 제공을 통한 국가유산 지역별 위험정도 파악 및 신속한 초기대처
3. 국가유산 방재시설 설치ㆍ운용 현황 및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현황, 순찰이력 등 정보관리
4. 기타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예방ㆍ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제4조(시스템의 구축) #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국가유산 방재정보의 제공) #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온라인 및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운영) #
① 국가유산청장은 웹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리자용과 사용자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에 구축된 정보는 유관기관 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조직별 역할) #
①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는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한다.
②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지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유산 방재정보 등을 토대로 관할지역의 재난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예방 및 대응활동
2. 국가유산 방재설비 현황, 화재등대응매뉴얼, 안전점검결과, 비상연락망 등 관할지역 데이터 현행화
제9조(자료 데이버베이스(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 #
①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 및 입력 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의 중단)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스템 오류, 서버 장애 등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대책) #
① 시스템 관리자 또는 내부 관련자(직원, 유지보수자, 시스템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따른다.
1.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서버 보안관리
2.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3. 시스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4. 시스템의 개발 보안, 유지보수 및 외주 위탁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관리
② 시스템 관리자는 국가정보원 및 디지털정보담당관의 보안개선 사항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제13조(소유권) #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국가유산청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재난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대응활동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개발 표준 준수) #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기반
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제3장 교육 및 행정관리
제15조(교육) #
국가유산청장은 교육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관리) #
① 국가유산청장은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스템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보안업무 및 정보화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8조(유효기간) #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9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