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사업에 적용한다.
②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산업체, 대학,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연구시설장비를 제공받아 과학원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제4조(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5. 16.〉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수탁과제 관리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 4. 16., 2024. 4. 16.〉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수행 여부 등을 결정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다.
⑥ 심의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선정여부, 연구원의 전공분야, 기존 연구사업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선정, 주요내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2장 수탁연구사업 선정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
수탁연구사업은 과학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제6조(수탁연구사업 선정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1. 과학원 설립 목적을 위하여 연구개발 할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연구사업의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2. 사업시행기관이 과학원에 연구사업 참여를 요청한 경우로서 자체연구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3. 기타 기상청 및 과학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수탁연구사업 선정절차) #
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공모신청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심의회에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연구사업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
수탁연구사업의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당해 과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사업비의 사용 발의
4. 하위(세부) 연구과제의 조정ㆍ감독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구계획 등 제출) #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담당부서장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10조(연구사업의 신청) #
연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와 협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연구사업을 신청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3장 연구협약관리
제11조(수탁연구사업 협약체결) #
①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원장은 연구협약(계약)을 체결한다.
② 연구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그 변경내용을 별지 제4호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되, 연구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일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12조(협약의 해지)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부서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연구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연구비 집행 및 연구보고서
제13조(연구비) #
①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은 사업시행기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ㆍ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한다.
②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출연금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4조(연구비의 수입처리) #
① 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되며,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② 수입징수관은 별도의 국고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는 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한다.
제15조(연구비의 배정 및 집행 관리) #
① 수입징수관은 연구비의 배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연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집행시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의 기상청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목별 세부집행은 사업시행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협약 사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비의 집행관리, 정산의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비 정산) #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비의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결과를 사업시행기관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제17조(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보고서 출판) #
수탁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정책 입안 및 평가의 기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과학원의 연구보고서로 출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