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획문서 작성절차) #
기획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판단서(DIE:Defense Intelligence Estimates)
가. 국방정보본부는 정부기관과 각군 및 기관, 기타 대외 관련 정보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자료를 기초로 대상기간 동안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과 군사위협을 판단한 후 관련부서 실무토의를 거쳐 매 5년 주기로 12월 말까지 국방정보판단서(초안)를 작성하여 군사정보실무위원회와 군사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2월 초까지 국방정보판단서(안)을 확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 및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2월 말까지 대상기간 동안의 국방정보판단서를 발간한다. 다만, 국방정보판단서를 발간하지 않는 연도는 필요시 부분 수정사항을 작성, 군사정보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정보본부장 결재 후 수정 발간한다.
나. 국방정보판단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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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매 5년 주기로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통수지침을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과 최근의 국방정보판단 내용 등을 기초로 대상기간 동안의 국방정책방향 및 목표가 제시된 국방전략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작성년도 5월 말까지 국방부와 합참의 각 관련부서(이하 "각 관련부서"라 한다),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나. 정책기획관실(국방전략과)은 국가안보전략지침 등 상위지침 이해와 전략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략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전략목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전략기조를 설정한다.
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설정된 국방전략목표 및 기조와 각 관련부서, 각군 및 기관의 정책(안)을 종합검토하여 10월 말까지 국방전략서(초안)을 작성하고 정책실무회의와 정책회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국방전략서(안)을 작성한다.
라.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국방전략서(안)에 대하여 군무회의를 거쳐 장관결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 말까지 국방전략서를 발간한다.
마.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국방정책방향 및 목표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본 작성 순기와 주기에 관계없이 발간할 수 있다.
바. 정책기획관실은 국방전략서를 발간하지 않는 연도에 국방전략서의 부분적 조정 소요 발생시 수정문을 발간할 수 있다. 각 부서와 기관은 정책과제의 추진과제별 연간 성과 및 중기계획 반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방전략서 수정지침에 따라 수정소요에 반영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한다. 각 군 본부 정책실은 국방전략서 수정지침에 따라 정책과제에 대한 수정소요를 작성해서 국방부ㆍ합참 소관(담당) 부서 및 유관 기관과 협의 이후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할 수 있다. 수정문 발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정책회의 또는 군무회의를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아 발간한다.
사. 국방부 관련부서는 필요시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를 거쳐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지침이 제시된 분야별 정책서 또는 전략서를 국방전략서 발간주기와 동일하게 부록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록 발간 시 정책실무회의, 정책회의를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록의 정책목표 및 추진지침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 작성 주기에 관계없이 발간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 소요가 미미한 경우 수정문 발간으로 대체 가능하다. 다만, 개별 법률ㆍ훈령에 구체적으로 발간주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아. 국방전략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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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개혁기본계획(DR : Defense Reform)
가.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변경한다.
나. 국방정보본부는 국방혁신기획관실의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출한다.
다.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국방지침을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정보판단 내용, 국방전략목표ㆍ기조 등을 기초로 대상기간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방부와 합참의 각 관련부서,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라. 각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지침에 따라 해당부문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로 제출한다.
마.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각 관련부서와 각 군 및 기관의 변경(안)을 종합검토 후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초안)을 작성하고 군무회의를 거쳐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한다.
바.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작성된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안)을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사.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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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동군사전략서(JMS : Joint Military Strategy)
가.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매 5년 주기로 국가안보전략지침서,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 및 국방개혁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중ㆍ장기 대상기간 동안의 군사전략 목표 및 개념, 군사력 건설방향 등이 제시된 합동군사전략서(초안)를 작성하여 국방부와 합참의 각 관련 부서, 각군 및 기관에 9월 말까지 검토를 의뢰(지시)한다.
나. 합참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은 검토의견을 10월 말까지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략기획부)로 통보(제출)한다.
다.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각 관련 부서, 각군 및 기관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합동군사전략서(안)를 11월 말까지 작성하고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합참의장과 장관의 결재를 받아 12월 말까지 발간하며, 필요시 부록을 발간한다.
라.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군사전략개념 변경 등으로 합동군사전략서와 부록의 재작성이 필요할 때에는 기본 작성 순기와 주기에 관계없이 발간할 수 있으며 부분수정의 경우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결재 후 수정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사항이 합동전략회의를 거쳐야할 사항은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마. 합동군사전략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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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기획지침(DPG : Defense Planning Guidance)
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장관의 국방운영중점, 전략환경 변화, 전년도 국방기획지침의 중기계획ㆍ소요기획 반영 결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국방기획지침 작성방향을 마련하여 장관 보고 후 각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나. 국방부, 합참 등 각 관련부서는 국방기획지침 작성방향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내용을 식별한 경우, 관련내용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할 수 있다.
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1월 말까지 국방기획지침(초안)을 작성하고 정책실무회의와 정책회의를 거쳐 2월 말까지 국방기획지침(안)을 작성한다.
라.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국방기획지침(안)에 대해 군무회의를 거쳐 장관 결재를 받아 3월 말까지 국방기획지침을 발간한다.
마.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매년 발간하지 않을 수 있고, 수정ㆍ보완 소요가 미미한 경우 수정문 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국방기획지침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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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가.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매년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국방기획지침 등을 기초로 당해연도 7월 말까지 제기된 신규 소요와 기존 소요를 포함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초안)를 작성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할 편제장비 및 전투예비탄약소요를 8월말까지 접수받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초안)에 반영한다.
나.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초안)를 9월 말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로 검토의뢰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는 검토결과를 3주 이내에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로 제출(통보)한다.
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관련기관 및 부서의 검토결과와 합참 분석실험실의 소요결정단계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을 10월 말까지 작성하고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아 12월 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발간한다.
라.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필요시 전력소요정비(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시 반영한다.
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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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JSCP:Joint Strategy Campaign Plan)
가.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쟁수행지침, 합동군사전략서 등을 기초로 작성 전년도 1월까지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다만, 전면 재발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 전년도 9월까지 관련 부서와 각 군 및 기관에 기존 기획서를 활용하도록 통보한다.
나. 각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은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목표 연도 군사력 현황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전년도 4월까지 합참 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다.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관련 부서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기능별 부록 등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전년도 9월까지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초안)을 작성하고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11월까지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을 작성한다.
라.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을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 전년도 12월까지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를 발간한다.
마. 부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결재 후 수정 발간할 수 있다.
바.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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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DSTIMP : Defense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Master Plan)
가.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발간한다.
나.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국방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을 기초로 수립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작성지침을 5월 말까지 각 관련부서ㆍ합참ㆍ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국과연 및 기품원 포함)등에 하달한다.
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관련부서ㆍ각군ㆍ합참ㆍ방위사업청ㆍ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작성지침에 따라 9월 말까지 분야별 세부내용을 작성한다.
라.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분야별 작성(안)을 관련 부처, 각 관련 부서ㆍ기관,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한다. 이 경우 검토부서는 검토결과를 10월말까지 국방부 전력정책국으로 통보한다.
마.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분야별 작성내용을 검토ㆍ종합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12월말까지 장관의 결재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발간한다.
바.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국가과학기술정책 또는 국방전략 환경변화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책 목표 및 방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작성순기와 관계없이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수정)을 발간할 수 있다.
사.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일부를 수정 발간할 경우 발간 시기는 작성년도 11월 말까지로 하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수정)의 심의절차는 위 ‘마’목에 따른다.
아.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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