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사건기록ㆍ재판서, 전자문서 포함),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압수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특수기록관, 기록관으로 구분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를 생산ㆍ접수하며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ㆍ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검찰청의 사건기록ㆍ재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운영규정에 우선하여「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다.
제2장 검찰기록관리위원회
제4조(검찰기록관리위원회 설치) #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소속으로 검찰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검찰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검찰 기록물관리의 중장기 계획 수립
3.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4. 검찰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
5. 검찰 관련 기증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6. 그 밖에 검찰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