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이하‘인사혁신처’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