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원관리부서"란 교육부와 관련한 민원의 상담·접수·분류·관리와 민원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운영·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
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6. "민원상담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선상으로 민원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인의 정보보호) #
① 민원을 관리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민원처리담당자 등’이라 한다.)는 민원의 처리 또는 이첩과정에서 알게된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사생활 또는 경영상·기술상·거래상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3조에 따라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접수·처리 등
제5조(민원의 접수·분류·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