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은 제1항 본문의 조직에 속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별표 1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관리운영직군(운전, 위생, 방호 등 직종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은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
①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된다.
③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기획관실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지명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에게 지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의 원칙 등) #
① 위원회는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1.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조직 발전을 지원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높이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
② 위원회 및 업무 담당자는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한다.
제5조(인사상담) #
① 직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관한 인사상담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인사상담자는 인사기획관 소속 관련업무 팀장 또는 팀원이 한다.
③ 인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 청취, 관련 제도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인사상담자는 인사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재하거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관리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처리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고충심사 대상) #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사항
3. 연금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
제7조(고충심사 청구) #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등의 방식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서의 보완요구) #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자료요구)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와 관련된 실·국·안전본부·소속기관(이하 "고충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충 관련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
① 위원장은 제2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고충 관련 기관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기관 등의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피 및 기피)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심사) #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
① 위원회는 심사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고충 관련 기관에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기관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청구의 취하) #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결정) #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3조제5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6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
제17조(고충심사 결정의 처리) #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청구인과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고충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청절차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