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비밀의 보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
① 보안업무(「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효율적인 수행과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관
2. 법제정책국장
3. 행정법제국장
4. 경제법제국장
5. 사회문화법제국장
6. 법령해석국장
7. 법제지원국장
8. 혁신행정감사담당관
9. 법제정보담당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중요 사항의 개정
3.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4. 신원특이자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인원 보안에 관한 사항
5. 보안사고 발생 등에 따른 보안법령 위반자의 징계위 회부 여부에 대한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6. 보안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하여 법제처장이 명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