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제15조제3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개량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신규성·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나. 외국으로부터 도입 및 개량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2. "우수 정보보호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기업 중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 및 상용화, 수출확대, 고용창출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제1항제1호, 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신청의 접수
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
3.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행정업무
5.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수행규정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뢰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사항의 공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정대상, 지정기준, 지정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보, 사업공고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및 지원
제1절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