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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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