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 법갈피행정규칙 / 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0-16제주지방항공청 · 제114호 · 공포 2025-10-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제주지방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처리부서 및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제주지방항공청의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의 분장
제3조(상호관련업무의 처리) #
2개 이상의 과가 관련되는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고, 그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과에서 처리하되 사무분장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무분장) #
① 운영지원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기획ㆍ인사ㆍ혁신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자체 훈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정책ㆍ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대내외 홍보ㆍ보도자료 관리 및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
라. 공항서비스 지도ㆍ감독 및 대내외 협력ㆍ유관기관에 관한 사항
마. 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바. 조직ㆍ정원관리 및 BSC 성과관리 등 혁신행정에 관한 사항
사.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등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아. 감사지원ㆍ공직기강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자. 청 내 민원업무(국민제안 포함) 접수ㆍ관리 및 민원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차.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문서의 수발ㆍ보존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파. 일반ㆍ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및 심사분석
(2) 비밀(대외비 포함) 및 암호자재 관리ㆍ보관
(3)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측정 및 공사 보안성검토 업무
(4)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5)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
(6)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7) 정보보안 관련 위규 및 보안사고 조사ㆍ대응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 정보화 및 전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의 담당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정ㆍ재산관리ㆍ경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예산편성ㆍ배정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나. 공사 및 용역사업 계약에 관한 사항
다. 국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지도ㆍ감독 포함)에 관한 사항
라.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공항개발사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바. 관급자재(외자물품 포함) 조달에 관한 사항
사. 청ㆍ관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물품구매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급여ㆍ연금ㆍ상조회 및 맞춤형복지 등에 관한 사항
차.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임전결 사항
제5조(문서의 결재) #
① 문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청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은 각 과별 위임전결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⑤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항과 관련되는 부서 중에 특정 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타. 회계직 공무원 임면ㆍ관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테러대책협의회 및 항공테러담당관 활동에 관한 사항
마. 국제ㆍ국내기관의 보안점검업무 지원 및 협력
바.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의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아. 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타.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하. 공무목적 무기류 기내반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② 안전운항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나. 항공기 안전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항공사업자 대상)
마. 항공안전업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사. 항공레저스포츠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 및 변경, 사업 등록현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지도 감독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바.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사.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아.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차.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타.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파.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하.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거.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너.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러. 항공종사자 주정음료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 측정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다.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라.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아.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 검사
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카.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타.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더. 주간업무, 월간업무 등 각종 업무계획 및 회의자료 등에 관한 사항
나. 항공정보통신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바. 항공정보관련 유관기관(항공교통관제기관, 군 항공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과의 업무협조
자. 일과시간 후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차. 일과시간 후 비정상 운항 발생보고 및 초동조치
카. 항공기 및 지상안전사고 발생보고 및 초동조치
타.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파.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규정 제ㆍ개정
거. 항공통신망 일반가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러. 항공고정통신망(AFTN) 비상대응 계획 수립
③ 항공관제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나. 항공교통업무 제도의 연구ㆍ발전(공항수용능력 검토 등)
다. 활주로 안전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및 활주로안전팀 운영
라. 관제탑ㆍ접근관제소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제ㆍ개정
마. 항공교통업무 관련기관과 합의서 체결 및 개정
바. 관제시설 개선 및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 관련 대내ㆍ외 업무협조
아. 항공교통관제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운영
자.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피로관리제도(FRMS) 운영
차. 항공교통업무 관련 간담회 및 세미나, 워크숍 등 주관
카. 과 성과관리(BSC)ㆍ국회ㆍ감사(감독) 대응
타. 그 밖에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가. 관제탑 및 접근관제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라. 항공교통업무 관련 통계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마. 관제운영 절차 및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관련 대내ㆍ외 업무협조
바.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훈련, 활주로 FOD 예방 등 관제안전 대책 마련ㆍ시행
자. 관제사 음주측정ㆍ단속 및 음주측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관제권 내 불꽃ㆍ풍등 등 물건의 발사 승인(장난감용 꽃불류는 제외)
카. 과내 서무, 보안, 청렴, 감사, 홍보 물품관리 등 업무
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및 운영매뉴얼 제ㆍ개정
나.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자료 문서화, 기록관리 유지
다. 항공교통업무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ㆍ관리, 위험경감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마. 항공교통업무 운영절차ㆍ장비ㆍ시스템ㆍ시설의 도입ㆍ변경에 대한 안전평가(중요한 사항만 해당한다.)
바.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안전의무ㆍ자율보고 운영 및 자체 안전조사 실시
사.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및 운영매뉴얼 제ㆍ개정
자.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 및 관리 업무
가. 항공정보업무 관련 세부운영절차의 제ㆍ개정
나. 항공정보(항공정보간행물, 항공정보회람, PIB) 제공에 관한사항(항공고시보는 제외한다.)
바. 항공정보관련 유관기관(항공교통관제기관, 군 항공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과의 업무협조
아.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이ㆍ착륙 비행절차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비행절차관련 유관기관(업체)과의 업무협조
다. 제주국제공항 비행절차의 안전성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제주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방식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마. 성능기반항행(PBN) 등 차세대 비행절차에 관한 사항
바.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립 및 시행
사. 제주지역 공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및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나.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소요예산 검토, 배정 요청 등
다. 소속 항공안전공무원 연간 필수ㆍ선택 교육계획 수립ㆍ실시, 실적 관리 등
라.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교통관제 업무한정에 관한 사항
마.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관리(항공영어구술능력, 항공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
라. 비상항공기 지원 및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아. 관제탑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편성 및 복무 관리 등
라. 비상항공기 지원 및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사. 접근관제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편성 및 복무 관리 등
가. 항공교통관제사 자체 교육훈련(초기, 직무, 정기, 재자격부여) 계획 수립ㆍ시행 및 훈련실적 관리 등
나.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ㆍ관리
④ 항공시설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토목ㆍ건축 분야)에 관한 사항
나.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토목ㆍ건축 분야)
다. 공항시설의 개량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라. 비행장ㆍ공항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바. 비행장 및 사설헬기장의 설치허가ㆍ완성검사 및 관리검사 업무
사.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 신설ㆍ확장관련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아. 공정관리ㆍ심사분석 등 감사 및 대국회에 관한 사항
자. 공항시설공사의 정기ㆍ하자만료검사에 관한 사항
카. 토목ㆍ건축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타. 고도제한 및 항공장애물 제한에 관한 업무
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거. 소음영향도 평가 용역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가.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전력ㆍ등화ㆍ기계 분야)에 관한 사항
다. 비행장ㆍ공항의 전력ㆍ기계설비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라.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전력ㆍ기계 분야)
마. 항공등화 및 전력시설 관리검사 계획수립 및 시행
사. 공항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차. 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카. 공항시설의 재난ㆍ방재 등 국가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타. 자연재해 재난 방재업무(공항시설 지도ㆍ감독 등)
하. 공항 환경관리시설 및 급유시설 관련 업무
가. 공항의 항행안전시설ㆍ정보통신 등의 신설ㆍ개량
나.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야)
다. 공항확장공사에 따른 항행시설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라. 공항 및 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바. 관리검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사후조치 이행여부 확인ㆍ감독
사. 정보통신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자.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항행분야)에 관한 사항
타. 항행안전시설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 항행안전시설 위기대응 훈련 및 매뉴얼 정비
하.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