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통합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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