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과 관련된 진상조사, 연구 또는 전시, 교육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대가없이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기증유물을 기념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유물을 대가없이 일정기간 동안 기념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기탁유물을 기념관이 수용하여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란 소장유물을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ㆍ복원 또는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기념관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념관의 기능) #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기념관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3.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4. 그 밖에 기념관의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
기념관 운영은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에서 담당하며, 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인과 팀원, 학예연구사로 구성한다.
제6조(기념관 운영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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