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소속기관을 제외한 기구를 지칭한다.
2. "대외기관"이란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외국기관을 말한다.
3. "대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비밀을 시설(비밀보관함)내부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비밀을 지니고 시설(비밀보관함)외부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열람"이란 비밀을 대출 또는 반출함이 없이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ㆍ복사"란 비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손글씨, 타자, 인쇄, 등사촬영, 인화, 확대, 녹화하거나 복사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원형을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 "회송"이란 비밀을 접수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생산) 부서 또는 소속기관, 부ㆍ처ㆍ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8. "비밀자료"란 형태에 관계없이 비밀내용이 수록된 문서, 필름, 사진, 괘도, 지도, 전산매체 등을 말한다.
9. "보안대책"이란 보안과 관련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미리 예방 또는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10. "보안조치"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사전ㆍ사후 행위를 말한다.
11. "보안위규"란 보안사고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세칙은 소방청 본청과 소속기관, 기타 소방청 산하단체(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보안관리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으며, 기관장은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 다만, 정보통신보안 관리책임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있다.
1. 보안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와 감독하는 자는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정보통신보안책임자는 규정에 의한 업무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