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종시설물의 지정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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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종시설물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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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