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
① 국방부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특별수사단의 구성) #
① 특별수사단은 1인의 특별수사단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군검사, 30인 이내의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이하 "특별수사단장등"이라 한다)한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에 한시적으로 편제상 소속되나, 특별수사단장은 독립하여 특별수사단의 검찰수사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를 임명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 소속직원을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법무 병과의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군검찰수사관을 임명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이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별수사단장등이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를 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⑥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건관계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수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특별수사단장은 수사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의 군사법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된 군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직무상 독립 등) #
① 특별수사단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법무관리관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특별수사단장은 소속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사단장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5조(수사기간 등) #
①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군검사 및 군검찰수사관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제2조에 정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사단장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씩 연장하여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총 130일간 수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각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수사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수사단장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방부검찰단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제6조(사건의 공보) #
특별수사단장 또는 특별수사단장이 지명하는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는 제2조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의 공개 요건,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유관기관 협조) #
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제3조에 따른 수사 인원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과 공조수사 및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사 종료 등) #
① 특별수사단장은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종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 인원을 유지할 수 있다.